[단독] 원동다박골 재개발공사...“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 의문점 많아
지자체 해당과에 부존재...메뉴얼 절차 준수 여부 의구심 증폭⭡A조합장, “철거 관련 일부 외에 중요한 정화조 답변 빠져 있어”D시공사, 정화조 관련 처리는 조합 측에서 공사 맡았다“고 답변업계 관계자, “정화조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분뇨처리 기록이 남아 있어야”[이동희기자]=기존 옛 원동다박골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부지에 철거과정 중 주요한 부분인 환경문제로 특수폐기물 이외 ‘오수처리 및 정화조 폐쇄 신고’ 절차준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제보에 따르면, “오수처리 및 정화조 폐쇄 신고와 관련한 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시민이 모르면 되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원주시 환경과 담당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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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1.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