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신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승철 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일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활성화를 위한「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행태를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어 기존 농막보다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주차장(1면),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 숙소이므로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하며, 쉼터 및 부속시설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이나 주말 체험 영농에 활용해야 한다.농촌체류형 쉼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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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