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구리시 서울통합’관련 협의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편입문제 관련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여‧야가 상호 존중하며 대립 중단할 것을 제안 구리시는 행안부, 구리시 서울편입 공동연구반과 협의 내용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협력해야 [이종윤 기자]=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신동화 의원은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약칭‘구리-서울 통합특별법’과 부칙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동화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통과되어 구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편입된다면 특례규정에 따라 예산 및 주요 지방자치사무(도시·군 계획,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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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