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이종윤 기자]=광주시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207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지원 기간이 최대 11개월까지 늘어났다.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65%)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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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