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제보대상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관련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제보기간 : 9.20.(수)~11.3.(금) / 제보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각 지역상담소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11.10.~11.23.)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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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9. 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