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유연성 강화 기반 마련
이자형 의원,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심사 통과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 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 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 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 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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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