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의정보고회 대관 관련 하남시 입장문
국회의원 주최 의정보고회 장소로 사용하려던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 하남시가 대관을 갑자기 불허했다는 내용이 일부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4월 1일, 하남시의회 A시의원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를 위해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해왔습니다.이에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는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호에 따라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를 안내하고, 대관이 불가하다는 점을 구두로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대관 신청서가 일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이후 해당 시설에서 의정보고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이 공지되었습니다.이에 하남시는 4월 2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
카테고리 없음
2025. 4. 2.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