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농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입니다. 즉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카테고리 없음
2022. 2. 25.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