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제 첫 시행
만19~39세 청년 대표 기업 대상...자금·창업공간·판로·홍보·컨설팅 연계
연중 수시 접수... 청년기업 성장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견인

[안태민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기업 인증제’를 처음 시행한다. 지역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인증제는 청년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과 창업공간, 판로, 홍보, 전문 컨설팅 등 구가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인증기업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도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인증 대상은 노원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기업이다. 국민보건과 건전한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도 인증 대상에서 빠진다.
인증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이 연계된다. 자금 분야에서는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 시 청년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는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