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확정 투자처럼 홍보…허위·과장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관변단체 동원 조직적 현수막 게시…관권선거 의혹, 관계기관 조사 촉구

[안태민 기자]=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남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전 국회의원(제20·21대, 남양주을)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화도읍 데이터센터’ 투자협약과 관련해 사업 실체와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MOU) 이후 남양주 전역에 '1조 원 투자 유치' 현수막이 수백 장 게시된 것과 관련해 "의향서에 불과한 협약서를 마치 확정 투자처럼 홍보한 것은 허위·과장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성과를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약식 직후 관변·사회단체 명의 현수막이 시 전역과 공공청사에 일제히 게시된 점을 언급하며 "시 행정력이 개입해 단체를 동원한 것이라면 중대한 관권선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 필요성 역시 언급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데이터센터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 홍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협약 당사자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자금 동원력 검증 여부 ▲‘6천 명 고용 효과’ 산정 근거 ▲사업 예정지 주변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한 점검과 대책 여부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답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