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천시의회,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 조례안 격론…절차상 논란까지 '점철'

카테고리 없음

by 배철수 2025. 12. 9. 15:50

본문

시민 편익 vs 재정 건전성 공방 속, 의사 진행 절차 두고 고성 오가

박노희 의원이 제2차 이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투표결과 찬성 3표  반대5표 기권1표로 부결됐다. 기권은 김하식 의원이다.                                                     사진/ 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격렬한 찬반 토론과 함께 의사 진행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간 4천만 원 규모의 세수 감소 및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정회 요청이 묵살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재정 손실 우려 vs 시민 복지 증진

이번 조례안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노희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의원으로서 "이천시 연간 세수 1조 7,200억 원 중 4천만 원은 약 0.002%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이라며, "축제 예산의 4%만 절감해도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 성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사례가 많으며, 이는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발급 우려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반면, 김재헌 의원은 "연간 약 4천만 원의 세수입 감소로 재정 건전성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수원시의 사례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무료화할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면 무료화 시 무분별한 발급 증가로 인한 행정 부담과 자원 낭비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례안의 "정책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임진모 의원 또한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미확인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본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의견 묵살' 지적

이날 본회의에서는 25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나, 김재원 의원과 임진모 의원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별도 토론 절차를 밟게 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서학원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 의원은 "세원관리과와 민원여권과가 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 집행부가 직접 발의 의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한다"며, "의원들을 동원해 본회의에서 뒤늦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하식 의원은 집행부의 설명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한다"고 발언했으나, 의장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며 정회 요청을 묵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해당 김하식 의원은 "의견을 묵살하면 안 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의사진행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 이천시의회의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정책의 찬반을 넘어, 의회 내부의 소통 부재와 의사진행의 투명성 문제까지 수면 위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천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숙의 과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투표 결과는 찬성 3표(더불어민주당3명) 반대5표(국민의힘의원)기권 1표(김하식 의원)으로 부결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 논의를 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그리고 충분한 재정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발의되는 조례들이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