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송석준 의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카테고리 없음

by 배철수 2025. 11. 6. 13:21

본문

사진/송석준의원

 

[이승철 기자]=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투자를 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를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최저한세 제한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 이월액에 대해 기업이 직접 환급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말한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면서 발생한 세액공제액 전부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미공제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투자유인을 제고하여 자국의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이루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액 규모가 상당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가 가능한 금액에 일정 상한을 두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