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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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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철수 2025. 10. 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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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청년층 연금 불신 해소 위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 도입 촉구

사진/소병훈의원

 

[천정수 기자]=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취업 전 직업훈련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청년층이 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금 고갈 우려뿐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전의 긴 공백 기간에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9%로, 신뢰한다는 응답 27.4%보다 높았다. 특히 20대(20.5%)와 30대(15.5%)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며, 불신 이유로는 “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71%)“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청년층의 평균 노동시장 진입 시점은 28세 전후이며, 졸업 후 3~5년의 미가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직업훈련 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청년의 납부 공백을 완화하고 제도 신뢰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청년층 납부예외자 161만 명 중 80%(128만 명)이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의 취업 지원이 곧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으로 이어진다”며,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는 복지 차원을 넘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