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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서학원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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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철수 2025. 4.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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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 완화? 실효성은?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주정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우리 시 곳곳 거리에는“공장부지 30만 제곱미터까지 조성 가능”이라는 홍보용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6일부터 개정 시행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지침이 마치 우리시 전역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어 과장된 홍보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분명히 지역정비와 산업기반 조성에 일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조건을 요하며, 여기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해야만 합니다.

특히, 지금 홍보되고 있는“공장부지 30만 제곱미터까지 조성 가능”은  새로운 부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천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를 거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조건이 깔린 것입니다.

또한 단일 기업이 아닌, 5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입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천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공장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과 다르며, 시민과 기업인에게 불필요한 혼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히 규제완화가 아니라 지역성장 전략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의 구조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과도한 홍보로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당장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는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어 개발 여건이 매우 제한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외에서의 산업단지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의 병행도 불가피합니다.

결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이번 지침의 실효성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 지침 개정에 대한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내용을 시민과 기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치밀한 계획과 냉철한 판단으로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홍보보다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