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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번데기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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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철수 2013. 3.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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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번데기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까지) 제품이다.

 

<회수대상 제품현황>

제품명

(식품유형)

수입업소명

(소재지)

제조업소명

(중국)

수입량

(KG)

유통기한

(제조일)

냉동번데기

(기타가공식품)

에이치엔씨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6길 14-4, 403호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

10,000

‘14-11-01

(‘12.11.02)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되었으며, 동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처분기준 :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 폐기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