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립지...부론면 노림리 1079-5·노림리 769번지
원주시 담당과, 현장검증 등 관리체계 문제점 노출
[이동희 기자]=원주 부론면 섬강 인근에 주사기 등이 포함된 수백 Ton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22년 당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에 봉사 명령까지 선고받은 A씨가 관계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지정폐기물인 의료 폐기물을 법적 절차를 어기고 몰래 인근에 불법 매립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주사기를 비롯해 오염된 토사를 그대로 섬강 인근인 부론면 노림리 1079-5번지와 노림리 769번지를 가리키며 25ton 차량으로 50대 규모의 양이 매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폐기물인 주사기 등을 선별하는 용역업체 일용직들이 주사기 선별 과정에서 지독한 냄새와 일을 끝마친 후 피부 가려움 등을 호소하며 현장 작업자 들이 일을 마다한 경우가 있었다”며 “작업 중 주사기에 찔려 손가락이 1년 이상 퉁퉁 부은 적도 있었다”고 당시 심각한 상황을 떠올렸다. 특히, 제보자는 “굴착을 하면 주사기 등 오염된 토사에서 지독한 냄새가 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2년 당시 불법 매립으로 구속, 집행유예 등 법적 처벌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더군다나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인근에 재차 불법 매립의 범죄적 행위자는 엄벌을 처해야 함은 명약관화지만, 관계 공무원의 관리 감독체계에 허점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아닐까?
불법 매립을 했다고 주장하는 지점은 산에 접해있는 배수로 부근으로 비나 눈이 오면 침출돼 주사기에 있는 병원균 바이러스 등이 여러 경로로 인근 토양을 비롯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한강으로 흘러가는 섬강 일대로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본 기자는 2022년 당시 발견된 폐기물 관련, 지난해 원주시 담당자의 협조로 출장복명서의 기록을 살펴보았으나 제보자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분명히 추가적인 불법 매립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1년 이상 취재를 했다.
또한 정확한 지점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 내에 주사기 등이 포함된 오염토가 상당한 양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잠재성을 제보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주변 일대를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해 병원균이 포함된 오염토를 찾아내 더 이상의 수질오염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원주시 관계 당국은 하루속히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