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당행위 기관장 해임은 당연한 조치
이제 노동자와 청소년이 행복한 재단을 위해 노력할 때
[배석환 기자]=11월 20일 10시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김성희 대표이사 해임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그간 발생된 직장갑질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수 개월간 피해 노동자들이 직장갑질을 호소하며 재단의 이사장에게 보낸 진정서와 증거들이 이사회장에 공개되었다고 한다.
지난 11월 12일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노조를 탈퇴시켰다는 재단 대표이사를 공공운수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청소년사업을 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언행을 근거로 노조는 즉각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18일에는 피해 노동자 중 일부가 용기를 내어 이천시청 앞에서 피해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이사회를 앞두고 김성희 대표이사는 언론에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행한 언행을 모두 부정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을 흔들려는 파렴치한 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김성희 대표의 괴롭힘으로 출근길이 지옥이었던 많은 재단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사회의 해임결정은 환영할만하다.
문제는 갑질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표이사의 언행으로 인해 출근길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던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수년의 세월이 지나 피해사례를 사회에 고발하기도 한다. 재단내에서 발생된 일련의 상황이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되긴 하겠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로까지 이어진다면,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김성희 대표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고 곧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직장내 괴롭힘 또한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이사 이기에 이사회에서 해임이라는 징계를 했다.
이러한 결과를 인정치 않는다면, 공공운수노조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경멸되고 욕되게 하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 진실 또는 거짓된 소문을 임의로 퍼트린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 진실은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다. 결자해지(結者解之)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