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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적발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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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철수 2013. 2.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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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적발 및 제재

2개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억 1,800만 원 부과

 

[이천일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한 11건의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구매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들러리 여부 등을 사전에 합의한 (주)선도소프트, (주)한국아이엠유**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총 5억 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는 2006년 3월부터 ~ 2008년 12월 말까지3년 동안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 구매용역 입찰 11건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두 업체는 2006년 2월말 또는 3월 초 경 회합을 갖고 관련입찰공고내역을 분석하여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한 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수차례 전화연락,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제출할 입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은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등 고의로 유찰 유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 두 업체는 경쟁을 회피하면서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이들 업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선도소프트 1억 7,500만원 한국아이엠유 3억 4,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