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환 기자=대월농협의 자산규모는 현재 3,000억원에 달한다. 요건에 해당되는 대월농협은 「농협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하며 개정사항은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적 사항이며 강행법규이다.
도입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서는 올해 8월2일자로 “대의원 회의에서 도입을 거부하거나 반대를 하면 안된다”는 지도문서를 해당 농협에 내려 보내고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9월11일자로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고위 농협직원과 중앙회 고문 변호사 및 경기도 지역본부 관계자들이 대월농협을 방문하여 이사들에게 설명하는 대화를 가졌다.
전국 1,111개 농·축협중 대부분 자산규모가 2,500억원인 이상에 해당하는 농·축협에서는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남은 29개 농협도 조속한 시일내에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개정을 할 예정이다.
농협의 경영규모가 큰 2,500억원 이상이면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도입하고 현재의 상임조합장 권한을 축소하여 경영 효율화와 경영 내실화를 도모키 위한 의무적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상임조합장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이 개정되면 신용,기획,경제는 상임이사가 전결하고 비상임조합장은 교육지원사업과 지도 복지를 맡게된다.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거부할 시에는 중앙회 무이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대월농협은 약 125억 무이자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음으로 연간 4억3천7백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연임 제한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전체 투표로 선출됨으로 농협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정관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