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
[배석환]=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재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한 가지 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914년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 되는 상황에서 새 제도의 실시를 맞게 됐다”며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