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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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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철수 2013. 1. 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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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받으세요

 

- 이천·용인시 지역 해당 축산농가 대상 신청접수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금년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사업시행에 따라 농장소재지가 이천시 및 용인시 지역에 있는 해당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 도모와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다.

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동시에 받은 농업인으로서 인증종류와 인증일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된다.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축산물 출하실적(2012.11.1.~2013.10.31.)에 따라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는 2,000만원까지 이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는 3회만 지급)한다.

❍ 해당 축종별 보조금 지급단가는 표와 같다.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 고

한 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육우는 한우의 50%감액 지급

젖소(우유)

50원/ℓ

10원/ℓ

우유 1ℓ는 1.03kg임

돼 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 계

200원/마리

60원/마리

토종닭은 육계의 30% 증액 지급

오 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2원/개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 농가는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전화 031-638-6060)에 친환경축산물인증서와HACCP농장지정서를 제출하여 선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지난해 이천·용인지역 관내 26개 농장이 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19개 농장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억 8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