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환경정책자금 1,350억 원 융자, 이렇게 달라져요
융자 예산 증액, 참여기업의 범위와 기회 확대, 영세소기업 우대
융자예산 200억 원 증액 1,350억 원 규모
접수시기를 상․하반기 2회로 늘려 기업 참여 기회 확대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포함해 융자 대상 기업 범위 확대
영세소기업에 대한 우선 심사 혜택 제공
- 환경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정책 융자금이 2013년 1,350억 원으로 늘어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환경부와 함께 2013년 환경정책자금 규모를 확정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개선해 31일 발표했다.
- 기술원에 따르면, 2013년 환경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할 수 있는 환경정책자금 전체 규모는 2012년보다 200억 원 증액된 1,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 세부 사업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730억원, 환경개선자금은 48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각각 80억 원씩 증액됐으며, 환경산업육성자금은 140억 원으로 40억원 늘었다.
- ※ 2012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650억 원, 2012년 환경개선자금 : 400억 원, 2012년 환경산업육성자금 : 100억 원
- 이를 통해 환경산업 분야의 생산 확대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2년의 경우에는 시설투자 15개 업체 기준, 5.6명의 고용 증가 및 111% 생산량 증대의 성과를 거뒀다.
- 무엇보다 2013년 정책자금 융자제도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영세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먼저,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가 연중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늘어나, 하반기에 시설 확대를 계획하는 업체들에게도 융자금 신청 기회를 보장하게 됐다.
- 단, 시설자금을 제외한 운전자금은 현행과 같이 1월에 일괄 접수한다.
-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공동체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은 융자신청에서 제외된다.
- 이와 함께 정책자금의 우선 심사 대상인 영세소기업의 기준을 종업원 수 20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영세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우대한다.
- 기술원은 또한, 시설자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융자금 신청 제한 업체의 제약도 완화하는 등 경제위기 속에서 환경산업체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을 꾀했다.
- 특히, 환경산업육성자금에 2억 원의 유통판매자금을 신설해 녹색매장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녹색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향후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기조화기 냉매배출방지 및 회수시설, 사업장 폐석면 철거비용 등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2013년 1월 초에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공고를 내고 상반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제도 총괄표
사업명 |
융자
규모 |
지원
대상 |
지원분야 |
지원한도액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환경
산업
육성
자금 |
140억 원 |
중소
환경
산업체 |
시설자금 |
30억 원 이내 |
2.81%
(변동금리)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4억 원 이내 |
성장기반자금 |
5억 원 이내 |
2.81%
(변동금리)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해외진출자금 |
유통․판매
지원자금 |
2억 원 이내 |
재활용
산업
육성
자금 |
730억 원 |
중소
재활용
산업체 |
시설자금 |
30억 원 이내 |
2.81%
(변동금리)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폐기물감량화 시설자금 |
10억 원 이내 |
기술개발자금 |
4억 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
10억 원 이내 |
2.81%
(변동금리)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유통․판매
지원자금 |
2억 원 이내 |
환경
개선
자금 |
480억 원 |
중소
기업체 |
대기, 수질, 토양, 악취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30억 원 이내 |
3.04%
(변동금리) |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
* 대출금리는 2012년 4분기 기준이며,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