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TV홈쇼핑사, 140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 인하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인하분 포함, 총 4043개 업체에 653억원 혜택 발생
[이천일보]=백화점․대형마트에 이어, 5개 TV홈쇼핑사는 2011.9월 합의에 따라 총 805개 납품업체(전체의 88.9%)에 대해 2011.10월분부터 판매수수료율을 3~7%p 인하하여 연간 총 140억원 수준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개 백화점 및 3개 대형마트의 종전 인하효과분 (총 513억원, 3238개 납품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총 4,043개 납품업체에 연간 653억원의 인하효과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화점(3사)/대형마트(3사)/TV홈쇼핑사(5사) 인하 내역 >
업체명 |
인하 금액(억원) |
업체수(개) | ||
전체대상 중소업체수(A) |
인하 업체수(B) |
인하업체수 비율(B/A) | ||
백화점 (3개사) |
288 |
2,036 |
1,666 |
81.8% |
대형마트 (3개사) |
225 |
1,784 |
1,572 |
88.1% |
TV홈쇼핑 (5개사) |
140 |
906 |
805 |
88.9% |
합 계 |
653 |
4,726 |
4,043 |
85.5% |
금번 TV홈쇼핑사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이와 같은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은 유통분야에 있어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며, 판매수수료의 하향안정화 및 중소 납품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추가 부담을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이전수준으로 환원시키는 행위 (소위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추가부담 강제를 위해 판매장려금율 인상,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19개)와 납품업체(877개)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금년 1월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면세점은 물론 업태별 차상위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도 판매수수료 인하 자율결정사항(2012.3-4월)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판매수수료 인하효과가 보다 많은 납품업체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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