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A 시의원 후보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배석환 기자]=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A 씨가 B 씨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당사자가 시의원으로 출마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제보자 B 씨(65세 남 신둔면)에 따르면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A 씨는 약 17년여 전 자신의 부인과 수년 동안 불륜의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받고 자신의 부인과 헤어져 달라고 요구했었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런 사실은 신둔면민은 전부 알고 있었고, 지난 수년 동안 불륜이 의심스러워 현장을 잡았는데, 식당에서 문을 닫고 둘이 술 먹고 있는 현장을 잡았었고, 당시 앞으로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었다.”고 밝혔다.
각서의 내용은 “지난 수년 동안 간통했고, 외박하며 같이 잤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후 제보자 B 씨가 집에서 술 먹고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각서를 몰래 훔쳐다가 각서를 태웠고, 이후에도 3년 동안이나 불륜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시에 각서를 받을 당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떨어져서 각서를 각각 받았는데도 당시 집사람과 A 씨의 각서의 내용이 불륜을 저지른 상황을 그림처럼 똑같이 작성했다.”며 B 씨가 당시를 회상했다.
B 씨는 “A 씨가 기능직 공직자였는데 고발을 했다가 한번은 취하를 해줬었는데 그 이유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취하를 해준 것이고, 그 이유는 애들하고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발을 취하했었고, 이후에도 A 씨와 B 씨의 부인이 또다시 불륜 현장이 잡혀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소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집사람이 A 씨가 없으면 못 산다면서 농약 먹고 자살을 기도해 급히 성남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도저히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으로 곧바로 이혼했다.“고 분통해 했다.
이어서“당시 이천시청에 고발할 당시에 불륜을 저지른 시의원 후보 A 씨의 부인과 그의 어머니까지 나를(제보자 B 씨)찾아와 제발 봐 달라 고 사정해 불륜을 저질러 파탄난 가정은 아무렇지 않고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기능직에서 쫒겨나는 것이 무서워 사정했다.“며 분을 참지 못했다.
또한 “나에게는 당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없이 이혼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들에게 설명하자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왜 지금까지 참았어?! 진작에 보내지! 라고 말해 가슴이 너무 아팠다 지금도 그 XX의 얼굴만 보면 죽이고 싶다.”고 말해 아직 그 분노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특히, B 씨는 “가정 파괴범은 시의원이 돼서는 안 되고 공천을 줘서도 안 된다.”며 극도로 분노를 표출해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할 정도의 욕설을 하는 등 제보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제보자는 “야당은 사람을 봐가면서 공천을 해야지 아무나 공천을 주는 기준은 무엇이냐? 인물이냐? 아니면 돈이 기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야당을 성토했다.
한편, 당사자인 A 시의원 후보는 통화에서“불륜은 없었고, 각서는 작성한 적 없다.”말하며 피해자 B 씨의 집에 시의원 후보의 부인과 모친이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문제가 되니까, 여자를 만나러 갔었고, 당시 그런 소문이 있어서 찾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둔면 사무소에 기능직으로 있으면서 당시의 불륜 관계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에서 사표를 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