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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제2영동고속도로 부당요금 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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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철수 2017. 8.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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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확인 안 된다. 도로공사 10배 요금 물려, 요금문자 반드시 확인해야

Screenshot_20170825-153630.jpg▲ 부당징수 논란이 있는 요금독촉문자
 
 
[배석환 기자]=제2영동고속도로가 요금을 징수하면서 진입도로가 확인이 안 되면 최고가액인 약 10배의 요금을 도로공사가 물리고 있고 항의하면 돌려주고 항의 안 하면 고스란히 부당요금을 낼 수밖에 없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보자 B 씨에 따르면 “지난 1월경 춘천에서 진입해 흥천,이포 IC를 나오고 약 7개월이 지난 8월 24일 도로공사에서 한 통의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요금소 요금이 2천3백 원이 나온 요금을 무려 10배 가까운 2만 1천 6백 원을 내라고 문자를 받았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제2영동고속도로는 관계자는“우리 시스템은 진입하는 곳에서 차량을 감지 못하면 출구에서 초고 가액을 지불하게 하고 있고 요금에 대해서 문의해오는 이용객은 확인해서 요금을 정정해 받고 있지만, 확인 안 하는 분들은 요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담당 영업소 직원은 “우리 도로공사 요금이 아니고 제2 영동고속도로 요금이고 그 회사에서 요금을 못 받았다고 우리에게 전달해와 우리는 대행으로 문자를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도로공사 관계자는 “제2 영동 민자 고속도로의 체납요금을 도로공사에서 체납금액 독촉을 대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며 민자 고속도로와 상호수납협약계약체결이 돼 있어 민자 고속도로 요금수납을 대행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자 B 씨는“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도로공사에서 요금이 체납됐으니 내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도로공사에서 요금을 내라는 말만 믿고 요금을 낸 액수가 수십억이 될지 수억 원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도로공사에서 요금독촉 문자가 오면 일일이 확인해봐야 한다.”도로공사의 현 요금체납 징수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본사 관계자는 “최장요금을 받게 돼 있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 다만 영업소에서 요금을 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요금징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