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차장 불법건물 철거요구, 시민 돌려 달라,
▲ 해병대 전우회 임시건물이 관고동 250-16의 주차장에 지난 10여년동안 점거하고 있어 철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이천시 해병대 전우회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이천 설봉공원에 10여 년이나 무상으로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천의 대표적인 “이천 설봉공원”의 주차장에 해병대 전우회에서 컨테이너를 2층으로 올려놓고 자신들의 회의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임시 건물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건축물이 있는 것 또한 건축법 위반인데, 컨테이너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공간인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무원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평일에도 이천 시민들은 물론 여행객조차도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어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도자기축제나 이천 쌀 축제 때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청은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의 임시 건물을 방치하고 있다.
이천 시민 임 모 씨는 “해병대 전우회가 설봉공원에 임시 건물을 놓고 한 달에 한 번 쓰나마나 하는 사무실 때문에 주차장에 공간이 없어 주차를 못 하고 공원 앞에 2차선에 그냥 차를 대고 있다.”고 말하며 “시청은 하루속히 불법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천시청은 “지난 2015년 전까지도 이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원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설봉공원에 있는 해병대 임시컨테이너 건물또한 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없으므로 하루속히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지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라고 당사자가 막말과 욕설로 "자신들의 사무실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