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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6. 9. 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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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춘영 기자]=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3천만원(25,605건)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1년에 2번(3월, 9월)부과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경유차 소유자이다.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납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오는 30일까지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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