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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 성명발표 현직 이장의 향응 제공 자리에 동석한 송석준 예비후보는 불법·관권선거의 이해 당사자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지난 2월 29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호법면 현직 이장 A씨를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검여주지청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이장 A씨는 2월 26일 한 음식점으로 전·현직 이장이 포함된 지역 유권자 20여 명을 불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술과 음식물을 제공하며, 이천시 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송석준 후보를 참석시켜 지지 호소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따른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이다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송석준 후보가 새누리당 호법면협의회장으로 임명된 현직 이장 A씨 주최 모임이 불법선거행위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참석 했다고 우리는 판단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임을 알고도 송석준 예비후보가 지지호소를 묵인한 것은 엄연한 불법·관권선거의 전형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이미 이천지역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이천지역구의원의 공천헌금사건으로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던 굴욕적인 과거가 있는 곳이라 이번 사태로 빚어진 이천 시민들의 비통한 심정 앞에 우리는 더 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이천지역에서 예비후보가 동석한 자리에 향응 제공으로 적발된 첫 사례이며, 이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의법 조치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결과이다.
현직 이장의 지지호소 및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향응 제공 자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것은 공직선거법 255조(불법선거운동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는 규정과, 동법 257조(기부행위의금지제한 등 위반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적 행위의 자리에 이해 당사자인 새누리당 송석준 예비후보가 함께 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송석준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조속히 명명백백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새누리당 송석준 예비후보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천 시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죄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민주의의 꽃인 선거’가 오는 4월 13일 이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속에 ‘이천시민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더민주 이천시지역위원회 모든 당원들과 함께 이천 시민 앞에 약속드린다.
201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 배석환 기자 k-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