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독자기고]유경희(새누리당)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을 정비하라 !

유경희새누리당

by 배철수 2015. 5. 22. 13:33

본문

http://2000ib.com/n_news/news/view.html?no=4586

 

유경희(새누리당수석부대변인)경기 동부권의 5개 시,군만 4년제 대학 제한 풀어라!

 

IMG_2759_copy.jpg
유경희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1982년 제정된 법률이다.
 
그 후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논리하에 “국가경쟁력약화 및 수도권주민역차별”이라는 논리를 억누르며 강하게 건재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3개의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과밀억제권역이다.둘째,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성장관리지역 셋째, 한강수계의 수질 및녹지등 자연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는 자연보전권역이다.
 
이중 자연보전권역은 각종 규제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신설은 물론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조차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중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정에 대한 약간의 개정움직임만 약간 보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 비수도권의 대결양상으로 번지며, 비수도권지역에서 비수도권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제 국회의원지역구 246석 중 수도권지역구는 105석에 불과해 실제 표 대결에서도 번번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중 가장 황당하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규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자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 신설 및 이전금지”이다. 이 규제는 약 76만 명에 달하는 경기 동부권 5개 시,군민의 행복추구권을 심하게 훼손, 박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부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중 경기 동부권의 5개시군(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만 4년제 대학이 들어올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이라도 성장규모와 발전상황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수도권이라는 테두리에 묶어 경기 동부권의 5개시군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논의를 이천으로 옮겨보면 우리 이천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천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으니 갈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도 4년제 대학을 가려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 헌법의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심하게 훼손당하며 살고 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의 적용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될 1982년 당시와 33년이 지난 지금의 수도권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경기도라고 해도 수원은 인구100만에 육박하는 거대기초자치단체이며, 인근 용인도 인구90만에 육박한다고 한다. 경기동부권5개시군인구가 76만 정도라고 하니, 경기 동부권5개 시,군 인구를 다 합쳐도 수원이나 용인의 인구수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곳에 대학을 인구 유발지역이라 해서 시설 및 이전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수도권이라는 두리뭉실한 말로 경기도 31개시군을 한꺼번에 묶을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강화와 국가의 균형발전, 주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실현시킬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의 범위를 정비할 때다.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야기만 나오면 비수도권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과 다리 하나 건너는 충북음성군 감곡면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 위 내용은 이천시 선관위의 권고 및 선거법의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의 근거한 기고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