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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행위 집중단속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5. 2.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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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사금융 피해사례 및 불법 대부행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에서는 대부이자율 위반여부, 대부광고기준 준수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주변을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설 명절을 전후하여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금융피해 신고센터(031-644-2271~2)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는 행정지도가 필요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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