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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유리 정비협회 및 그 소속 6개 지방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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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철수 2012. 12.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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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유리 정비협회가 정비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이천일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동차유리 정비사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및 그 소속 6개 지방협회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통보하여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유리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는 2009. 2. ~ 2011. 12. 기간 중 3회에 걸쳐 ‘제조사별·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이하 ‘단가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춘천, 포항, 부산 등 15개 ~ 18개 지방협회에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했다.

 

울산, 김해, 강릉, 원주 등 13개 ~ 16개 지방협회는 협의회로부터 단가표를 통보받은 후 월례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부산, 대구, 포항, 춘천 등 6개 지방협회는 2009년 ~ 2012년 기간 중 협의회의 단가표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지역 단가표를 작성하여 월례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고 밝혔다.

 

피심인별 자동차유리 단가결정 내역

피심인명

결정시기

인상률

통지시기

통지방법

협의회

09.02.01.

제조사별․차종별․유리종별 단가표 작성

09.02.07.

전자우편

10.07.11.

09년 협의회 단가보다 5 ~ 20% 인상

10.07.21.

11.12.중순

10년 협의회 단가보다 5 ~ 7% 인상

11.12.31.

부산협회

12.02.10.

12년 협의회 단가보다 9%높거나 8% 낮음

12.02.14.

월례회시 또는 방문배포

대구협회

12.06.10.

12년 협의회 단가보다 15 ~ 20% 낮으나, 대구시장가격보다 5~10% 높음

12.07.17.

포항협회

10.12.25.

12년 협의회 단가보다 10%높거나 12% 낮음

11.01.12.

춘천협회

09.02.10.

09년 협의회 단가보다 2.8 ~ 0.6% 높음

09.02.11.

12.01.07.

12년 협의회 단가와 같거나 5.5% 낮음

12.01.13.

남부협회

09.02.15.

09년 협의회 단가보다 23%높거나 7.2% 낮음

09.03.09.

중부협회

12.01.05.

12년 협의회 단가보다 22%높거나 3.2% 낮음

12.02.07.

 

 

협의회의 단가표는 수도권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 정비단가가 낮게 형성된 지방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자동차유리 정비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조치 내용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과징금 부과 : 총 2,430만원

ㅇ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2,000만원

ㅇ 부산자동차유리정비협회: 100만원

ㅇ 대구자동차유리정비협회: 60만원

ㅇ 포항시자동차유리정비협회: 70만원

ㅇ 춘천자동차유리협회: 50만원

ㅇ 경기남부자동차유리협회: 100만원

ㅇ 경기중부2자동차유리협회: 50만원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시정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되며,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자동차정비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각자의 경영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정비가격을 결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유리 정비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자동차유리 정비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는 자동차유리 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전국에 20개 지역 협회를 두고 있다.

 

                            (기준 : 2012년)

피심인명

설립일

구성

사업자수

월회비

상시

종업원수

2012년 예산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2006년 1월

207명

3만원

2명

7,452만원

부산자동차유리정비협회

2008년 2월

24명

2만원

없음

576만원

대구자동차유리정비협회

2009년 8월

14명

2만원

없음

336만원

포항시자동차유리정비협회

2007년 1월

14명

2만원

없음

336만원

춘천자동차유리협회

2007년 7월

7명

2만원

없음

168만원

경기남부자동차유리협회

2007년 1월

16명

2만원

없음

384만원

경기중부2자동차유리협회

2007년 4월

11명

2만원

없음

264만원

 

 

지역협회가 구성된 곳은 서울, 강릉, 원주, 춘천, 안성, 성남, 남양주, 의정부, 안산, 수원, 안양, 부산, 울산, 김해, 창원, 대구, 경주, 구미, 포항, 춘천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유리 정비는 주로 사고차량의 앞유리, 뒷유리, 앞도어, 뒷도어, 삼각창, 고정창 등으로 구분되는 자동차유리의 교환 및 탈착 작업을 주로 한다.

자동차유리 정비업은 별도의 전문자격을 요하지 아니하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유리정비업 시장현황은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은 년간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소비자가 직접 정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20%, 카센터 등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위탁거래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수는 약 800여개로 추정되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207개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유리 정비가격 결정 실태는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은 자동차유리가격과 공임비 등으로 구성되며, 자동차유리 가격은 제조사의 공급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거의 없으나, 임대료, 인건비, 경쟁상황 등 시장여건에 따라 공임비가 달라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이 지역별로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