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이천일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이마트 베스트 참기름(유통기한 : ’14.1.12)’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이마트가 씨제이제일제당(주)에 위탁하여 생산한 자사브랜드(PB) 상품으로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인2.0ppb(㎍/㎏)이하를 초과한 5.1ppb(㎍/㎏)가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했으며,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 베스트 참기름
○제조업소 :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 유통전문판매업소 : (주)이마트
○유통기한 : 201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