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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안정 대출 시행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5. 1.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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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후속조치로 근로자와 서민 전세자금 대출(3.3%)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2%)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자격은 세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2 및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지역은 1억 원(다자녀가구 1억2천만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이다.

 

기존 단일금리체계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임차주의 소득별,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2.7%~3.3%)함으로써 다양한 주거환경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을 받았을 경우 1%P 금리우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2015년 한시적 시범사업으로써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이며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3년 만기 일시상환조건(단, 1년 단위 3회 연장으로 최장 6년)이다.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 전용면적 85m2 및 보증금 1억원 및 임차액 60만원이하인 경우로 대상주택을 제한한다.

이번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시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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