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지적 재조사사업 지적측량 실시

카테고리 없음

by 배철수 2012. 10. 22. 22:34

본문

 

지적 재조사사업 지적측량 실시

 

 

[배석환]=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금년 3월 1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시는 1차적으로 부발읍 죽당리와 신원리 일원(248필지 240,364㎡)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서 징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 자치법규 제정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연말까지 측량.조사 대행자인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일,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제고 할 수 있으며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될 경우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적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