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저녁까지 고통에 시달려……개발 분담금 탈세 의혹 조사 필요
▲ 지난 5월 대월면 사동리 공사현장 바로 옆 빌라옥상에서 바라본 문제의 빌라 공사현장
[이천일보 배석환 기자]
대월면 사동리 다세대 건축 공사현장에서 마구잡이(본보 5월 11일 보도) 공사를 벌여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등 때문에 주민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천시청 대월면사무소는 시민의 불편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대월면 사동리 347-79 일대에 원룸을 짓는 공사를 벌이면서 시공업체는 각종 소음과 비산먼지 때문에 한여름인 현재까지도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인근 주민들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19일은 굴착기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 포장도로를 무단으로 걷어냈으며, 당시 공사업자는 “측량을 하기 위해 포장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약 6개월 동안 눈비가 올 때면 포장을 걷어낸 터라 흙이 그대로 묻어나 포장도로에 비산먼지가 날리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민들은 당시에도 밝혔었다.
▲ 지난 1일 대월면 사동리 원룸 공사현장이 골목길을 통채로 막고 공사를 벌여 차는 물론이고 차가 이동을 하거나 사람이 통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되버렸다.
약 6개월이 지난 후부터인 지난달 4월부터 공사업체는 시공을 벌였으며, 공사하면서 인근 주택으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각종 소음으로 아침마다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를 벌이는 곳과 빌라의 거리는 약 5m 불과해 비산먼지와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공사현장 바로 옆 주민은 “아침에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6시부터 ‘쿵쾅’ 소리로 참을 깼으며 낮에도 소음이 너무 커서 얘기가 잠자다 말고 우는 등 정말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저녁에 늦게 집에 오기 때문에 늦게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야 하는데 바로 머리 옆에서 쿵쾅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정말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다.
또 다른 주민은 “공사를 벌이려면 미리 차를 이동시키고 연락해서 차를 이동하게 만든 다음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차도 못 빼게 공사를 벌이면 어떻게 하느냐” 며 주민이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근 주민은 이천시청에 지난 수 개 월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천시청 건축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는 현장에는 점검하지도 않는 등 ‘근무태만’을 여실히 보여주며 시민을 진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환경보호과 또한 같은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건축과 마찬가지로 민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건축과 환경보호과가 서로 근무를 태만이하는 사이 사동리 원룸 공사현장 인근의 주민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는 참다못한 인근 주민은 지난 1일 시청관계자와 대월면 관계자 등을 불러 건축현장에서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때서야 환경보호과, 건축과, 대월면 관계자는 마지못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 원룸 공사현장의 공사 때문에 인근 빌라 진입로가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개월 동안 공사를 벌이면서 인근 주민 약 50여 가구는 기존의 골목에 주차를 하던곳에서 주차를 못해 멀리까지 주차를 해놓고 야간에 걸어오는 등 주차난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아침 7시 30분부터 공사를 하고 있으며 7시부터는 공사를 안 한다”고 밝혔었다.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약 2.419.46㎡(731)에 건축면적 837.48㎡(253) 주차대수 48대로 지난 2월 19일 착공계를 제출해 공사를 벌이고 있다.
사동리 공사현장은 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 이상,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일 경우는 개발 부담금의 세금을 물리게 되어 있으나, 현재 이 공사는 한 개 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는 터라 건축주가 실제로 1명인지 4명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원룸 공사현장 때문에 차를 몰고 나가야 하는데도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인근주민 나중에는 강하게 항의하며 공사업체 측과 실랑이를 벌이이고 있다.
한편 이천시청 관계자는 “과거 비산먼지 등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또 개발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건축 관계자는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될 것이며, 이천시청은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인해 더는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할 것으로 보이며, 민원인 발생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 어떤 사항인지 자세히 살펴 진정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