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검출 ‘냉동 순살 후라이드 치킨’ 및 ‘번데기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남 예산 소재 로만푸드가 제조․판매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냉동제품, 유통기한 : ’13.6.8)’에 금속(스테플러칩)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펭귄에이취씨가 (주)금한에 위탁하여 생산한 ‘펭귄번데기가미(통조림, 유통기한 : ’15.7.15)’에서도 1cm 크기의 금속 조각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했으며,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
유통기한 |
생산량 |
제조업소명 |
제조업소 소재지 |
유통전문 판매업소명 |
순살 후라이드 치킨 (냉동제품) |
2013.6.8. |
1,600kg (200g*8,000봉) |
로만푸드 |
충남 예산군 소재 |
- |
펭귄번데기가미(통조림) |
2015.7.15. |
3,488kg (130g*26,832캔) |
금한(주) |
전북 김제시 소재 |
주식회사 펭귄에이취씨 |
순살후라이드치킨
제조원: 로만푸드
유통기한 : 2013. 6. 8
<이물질 발견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