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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검출 ‘냉동 순살 후라이드 치킨’ 및 ‘번데기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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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철수 2012. 12.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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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검출  ‘냉동 순살 후라이드 치킨’ 및 ‘번데기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남 예산 소재 로만푸드가 제조․판매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냉동제품, 유통기한 : ’13.6.8)’에 금속(스테플러칩)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펭귄에이취씨가 (주)금한에 위탁하여 생산한 ‘펭귄번데기가미(통조림, 유통기한 : ’15.7.15)’에서도 1cm 크기의 금속 조각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했으며,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제조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소명

순살 후라이드 치킨 (냉동제품)

2013.6.8.

1,600kg

(200g*8,000봉)

로만푸드

충남 예산군 소재

-

펭귄번데기가미(통조림)

2015.7.15.

3,488kg

(130g*26,832캔)

금한(주)

전북 김제시 소재

주식회사 펭귄에이취씨

 

순살후라이드치킨

제조원: 로만푸드
유통기한 : 2013. 6. 8

                                                                          <이물질 발견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