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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사용한 원두커피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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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철수 2012. 12.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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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사용한 원두커피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유통기한 2013.09.16까지)’ 및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유통기한 2013.09.23까지)’이며, 이 중 회수 대상은 압류 완료된 제품을 제외한 6,468개이다.

 


※ 총 제조물량 150,230개 중 143,762개(‘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67,318개,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76,444개) 압류 완료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경기 화성 소재)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수마트라 및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콜롬비아)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하였고,

 


2012. 9. 18과 9. 25일경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비알코리아(주)는 이를 공급받아, 전국에 있는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58개 직영매장 포함)에 총 1만3,544개를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주) 관계자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하고,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