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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4. 3.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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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

이천시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238백만 원(31,745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160㎡이상 유통 소비 분야 시설물(주택, 공장 제외)과 경유 차량 소유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이후 1년에 2번(3월, 9월)부과․징수하고 있다.

 

납부의무 발생 기준일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6개월) 기간 중 시설물과 차량 등 소유자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년 1분기부터는 국가유공자(1급~7급) 소유 자동차 그리고 기초 수급권자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2014. 3 17 ~ 2014. 3. 31 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간단e납부’가 실시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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