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이천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가구 구성원의 중한 질병․부상과 가정폭력 및 화재 등으로 위기 상황을 가진 가정으로 선정시 단기기간(3 ~ 9개월)의 생계․의료․주거 등의 수혜제공으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선정대상은 위의 위기상황 가구로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기준 : 224만원)의 소득과 8,500만원(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하의 재산을 소요한 가구로서 긴급지원(읍면동 또는 시)을 요청한 가구다.
시 관계자는 심각한 경우 직권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생활침해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복지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에 의한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상황의 시민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 급여를 지원 할 방침이라고 한다.
긴급지원의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1717)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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