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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스타트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4. 1.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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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해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지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이천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작년 12월에 정비하고, 대형마트․SSM을 대상으로 영업제한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쳐 지난 1월 15일 영업제한 시행을 통보했다.

 

현재 이천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리테일을 비롯하여 롯데슈퍼 5개지점 등 총 7개점포가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된다. 이들 점포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두번·네번 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만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 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1월 20일 자정부터 시행하는 이번 영업제한 조치를 기회로 대형마트․SSM 이용고객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관고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SSM 의무 휴업일에 맞춰 ‘큰 장날 행사’와 함께 각종 이벤트행사를 계획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설날에 즈음하여 이번 제도가 첫 적용되는 1월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에서는 벌써부터 설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관고전통시장 김기철 상인회장은 “이번 영업제한 조치를 잘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장점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병돈 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치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앞으로 대․중소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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