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소방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이천소방서(서장 배덕곤)는 내달 12월부터 겨울철 화재취약시기 대비 대형화재 및 재난예방을 위해 소방법 위반행위 집중 수사활동[단속]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활동[단속]은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사경(화재조사), 소방특별조사요원, 위험물 담당자 등으로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체점검 미실시,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미지정, 불법 무허가 위험물(유사석유류 등) 저장․취급,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소방법령 위반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기타 타 법령 위반시 해당 기관에 통보 및 조치여부 확인 등 엄격한 소방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을 맞아 소방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실시하니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관련법 준수해 줄 것”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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