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발표]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다. 총리급 위원장은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맡았다. 위원회의 이름만 보면 박근혜정부에서 자치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위원회가 전국을 돌며 벌이고 있는 ‘지방과 함께 하는 자치현장 토크‘는 어려운 지방자치의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지난 19일 심대평 위원장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위원회가 자치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1949년, 지방자치법이 공표되고도 선거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뒤늦게 1956년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선거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19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 이후 해산된 것도, 모두 중앙권력을 분산시킬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예속화라는 문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여태껏 자치다운 자치를 펼치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안행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써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재정투자사업과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안행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을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꼴이다.
지난 대선 때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기초단위 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자치 환경을 만들어보려 한 것이다.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자치분권을 오히려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답이다.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의 심부름 센터가 아니다. 자치의회는 중앙정치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지방정부나 의회의 일을 중앙이 빼앗아 중앙의 권한을 더 늘릴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 혁신이 절실한 때이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위 정당공천배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청와대는 기초의회 폐지라는 몰역사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