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해 부발읍 죽당·신원지구에 이어 금년 2단계 사업으로 호법면 동산,주박리 일원 379필지(약 19만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비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 상반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사업 지구내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지난 9월 9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했다.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로 대한지적공사 이천시지사가 선정되어 현재 위성측량(GPS) 방법에 의한 기준점측량을 마쳤으며 앞으로 필지별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경계를 설정한다. 이후 지적확정조서가 작성되면 이천시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경계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 내역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조병돈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의 불편과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해당 지역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문의사항은 이천시 민원봉사과 새주소팀(☎ 644-213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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