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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소비자는 더 이상‘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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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철수 2012. 11. 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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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소비생활 피해예방 교육 대대적으로 실시

 

도에서 양성한 강사를 활용 도내 100개교 35,000명 교육

 

동영상,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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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대학신입생인데 강의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자격증교재를 구입했어요.”

“전화로 행사한다고 해 영어잡지를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길에서 화장품 샘플을 받아가라고 해 따라갔다가 50만 원짜리 화장품을 구입했어요.”

“인터넷으로 신발을 주문하고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도 안돼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고3학년 미성년 소비자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다.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수거래(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인터넷쇼핑 등)의 청약철회제도나 민법상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알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이런 미성년 소비자들의 권리찾기에 나섰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수능시험이 끝난 고교3학년생을 대상으로 ‘미성년 소비생활교육- 미성년소비자, 왕? 아니면 봉?’이란 제목의 소비자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에서 양성한 전문 강사 20명을 활용해 도내 100개 고교 3만 5천명의 학생들에게 특수거래 피해사례, 관련규정, 대응방법 및 주의할 점을 교육하고 있는 것.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이경자 강사(대한주부클럽 고양시지회)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고마워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미성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먼 곳에 있는 학교라도 한 달음에 달려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매년 고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생활 교육 신청이 크게 늘고 있어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동영상, 뮤직비디오 등)을 개발해 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