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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건 심의

배철수 2022. 2. 7. 07:46

[주정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정종철)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건 심의와 집행부의 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청취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조례안 12건 등 24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1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안인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9일과 10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이천시 청소년 참여 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7건과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한 12건을 심의하게 된다.

 

11일부터 16일까지는 연석회의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올 한해 집행부에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17일에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난해 실시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기 기간 중 모든 일정을 이천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icheon.go.kr)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