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새누리당
이천시 새누리당 경선 후보 S 씨 검찰고발…선관위, 21명 무더기 조사 벌여
배철수
2016. 2. 29. 12:47
http://www.2000ib.com/n_news/news/view.html?no=6307
선관위, 선거법 위반은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어,
이천선관위, 특정인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검찰 직접고발
경기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이장이 지역 유권자들과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소환 조사 중인 가운데 P씨로 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S 씨가 향후 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지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어 지역 정가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이천선관위와 고발인 P 씨에 따르면 H면 새누리당원 협의회장 J모씨(현 이장)는 지난 16일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이장이 포함된 지역 유권자 17여 명을 불러 새누리당 예비후보 S 씨와 이천시 당협 수석부위원장, 조직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P모 씨는 “현직 이장인 J씨가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식사를 하자고 했고 이 자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선 중인 S 예비후보가 참석해 인사 할 것이라며 모임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장,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J 이장은 이 규정을 무시했으며 경선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 후보와 수석부위원장, 조직국장까지 참석해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18일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17여 명의 참석자 이외에도 다수의 인원에게 연락을 취해 모임을 주선했으나 특정 후보가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선거법에 저촉될 걸 우려해 참석을 거절한 인원도 다수 있다”며 취재진에게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이 같은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선거 사범을 단속해야 할 이천선관위가 조사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어 24일 검찰에 철저한 진상파악을 위해 별도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고발인 P 씨는 “이천선관위에 지난 18일 고발장을 제출했는데도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기로 특정인을 봐주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 답답한 마음에 직접 검찰에 S씨와 J 씨를 직접 고발(진정서)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천선관위 관계자는 “시간을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한 것은 아니며 21명을 전수조사하다 보니 기간이 좀 길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천시 새누리당 경선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려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까지 갈 수도 있어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 배석환 기자 k-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