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입에 담지 못 할 욕설,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후유증 증상
[이천일보 배석환 기자]=이천 경실련집행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위원들간 말다툼이 벌어져 피해자를 징계절차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반발하며 경실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3월 14일 저녁 6시 30분경 이천 경실련에서 집행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A 씨가 B 집행위원장에게 “6년 동안 했으니 이제는 다른 분으로 하자”고 건의하자 가해자인 B 씨가 “내가 하고싶어 하느냐? 위원장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라 고 말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막말로 의자까지 들고 여성인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회의시간에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 회의결과 A씨와 B씨에게 각각 6개월의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려졌고 A 씨는 이 충격으로 지금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A 씨는“B 씨가 다른 사람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막말과 쌍욕으로 모욕을 주면서 심하게 한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였다.”고 말하며“부집행위원이 막가파식 행동은 영구 퇴출시켜야지 6개월 정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에 A 씨는 경실련의 6개월 정직처분이 내려질 결정이 나오자 “부당한 결정과 처사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며 경실련을 탈퇴했고,”경실련의 구성원을 보면 특정 지역의 사람들로 편중돼있어 있으면서 몇몇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내려지는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돼지 않는다면 이런 단체는 친목회에 물과해 경실련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B 씨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욕한 이유는 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천 경실련 사무국장은“징계경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결정을 밝힐 수가 없고 다만, 당사자인 A 씨가 결정한 내용을 공개를 허락한다면,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부집행위원장이였던 가해자인 B 씨는 현재 6개월 징계기간으로 있으며, 창전동 주민자치위원과 여주교도소 교정위원, OO교회장로, 등을 엮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